홈 > 정치/경제 > 정치경제
정치경제

호주, '동티모르 도청폭로' 전 정보요원 기소

1.jpg

 

호주가 세계 최빈국인 동티모르 정부청사를 도청해 수십조원 규모의 에너지 자원을 강탈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내부고발자가 기밀정보 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25일 현지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호주 연방검찰(CDPP)은 '증인 K'로 알려진 전 호주 비밀정보부(ASIS) 요원과 국제법정에서 동티모르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 버나드콜리어리를 최근 형사 기소했다.

 

이들은 ASIS가 2004년 동티모르 정부청사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호주 국가기관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호주는 인도네시아에서 갓 독립한 동티모르와 530억 달러(약 60조 원) 상당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티모르 해의 개발 및 수익분배 문제를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호주는 동티모르 정부청사를 도청해 불평등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몰고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티모르는 결국 2년 뒤인 2006년 호주와 신규 유전개발 수익을 5대 5로 나누고 50년간 해양경계선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티모르 해 조약(CMATS)을 체결했다. 하지만 증인 K는 2013년 도청 사실을 폭로했고, 협상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있던 동티모르는 해당 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호주를 국제법정에 제소했다.

 

세계 최빈국을 상대로 지하자원을 강탈했다는 국제적 비난에 직면한 호주 정부는 오랜 분쟁 끝에 동티모르의 요구를 받아들여 CMATS를 폐기하고 올해 초 영구적 해양경계선 획정에 최종 합의했다. 호주 국내에선 검찰이 증인 K와 콜리어리 변호사를 기소한 데 대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호주 정보기관의 활동을 감시·견제하는 정보안보감찰관(IGIS)의 사전 허락을 받았기에 기밀정보를 불법으로 공개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호주 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논란이 거세지자 검찰은 오스트레일리아수도주 치안법원에서 25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첫 심리를 피고인 측의 동의를 받아 오는 9월 12일로 연기했다. 증인 K는 2012년 여권이 말소돼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이는 K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출석해 호주에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링크복구요청

★ 영상이 짤린 경우, 위 "링크복구요청" 버튼을 눌러 주세요 ★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