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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바꿔 폭리\"…호주 법원, 진통제 뉴로펜 4종 판금



영국의 다국적기업이 사실상 동일한 약품 성분을 가졌음에도 이름만 바꿔 비싼 값으로 팔아 폭리를 취하다 호주 법원으로부터 판매 중단 명령을 받았다.

호주 연방법원은 14일 영국 일반의약품 및 생활용품 업체인 레킷벤키저(Reckitt Benckiser)에 대해 진통제 뉴로펜(Nurofen) 4종을 3개월 이내에 소매점에서 완전히 철수시키도록 했다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다. 법원은 뉴로펜 4종이 요통 등 특정 통증에 특효를 발휘하는 것으로 광고되고 있으나 같은 회사 일반 진통제인 이부프로펜(ibuprofen)과 비교할 때 핵심성분인 이부프로펜 라이신의 양이 같은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주요 성분은 같지만 이름만 달리하면서 가격은 거의 배로 받아왔다는 게 법원의 판결 내용이다. 이번에 판매 중단 명령을 받은 4종은 '뉴로펜 요통'(Nurofen Back Pain), '뉴로펜 생리통'(Nurofen Period Pain), '뉴로펜 편두통'(Nurofen Migraine Pain), ' 뉴로펜 긴장성 두통'(Nurofen Tension Headache)이다.

앞서 호주 소비자 보호기구인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지난 3월 레킷벤키저가 뉴로펜 4종으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소송을 건 바 있다. ACCC 측은 판결이 나온 뒤 회사 측이 약품 포장 광고대로 특정 통증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믿음을 악용해 이익을 취했다고 비난했다.

레킷벤키저 측은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은 아니라면서 법원 명령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레킷벤키저 측에 벌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다를 법정 심리는 별도로 열릴 예정이다. 레킷벤키저는 한국에 자회사로 옥시레킷벤키저를 두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 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이 회사 제품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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