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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개발업체 계약 취소 횡포에 한인들 ‘날벼락’



시드니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농간에 피해를 입는 한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주택구입자인 20대 한인 김 모씨는 시드니 도심에 몇 년 전 사전분양(off the plan) 받은 방1개짜리 아파트를 최근 점검차 들렀다가 깜짝 놀랐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가 14일 보도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던 방이 없었던 것이다. 거실과 방을 구분하는 벽과 미닫이 스크린 유리문이 보이지 않았다. 딜로이트오스트레일리아(Deloitte Australia)의 선임 디자인 컨설턴트인 김 씨는 2012년 10월 사전분양 받을 때 배서스트스트리트와 캐슬레이스트리트 코너의 신축 15층짜리 건물의 방1개짜리 아파트를 56만 달러에 구입했다. 하지만 그는 이날 방 없는 스튜디오로 바뀐 아파트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점검을 갔는데 정말 충격이었다.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내가 구입했던 아파트가 아니었다”면서 “당연히 저의 첫 질문은 ‘방이 어떻게 됐는지’ 묻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개발회사 렌랜드부동산개발(Lenland Property Development)의 답변은 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렌랜드부동산은 변호사를 통해 ‘방을 구성하는 벽과 미닫이 문을 없애야만 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왔다. 렌랜드부동산은 방이 없어진 것이 아파트에 대한 “실질적이고 유해한” 변경임을 인정하면서도 비난의 화살을 시드니시에게 돌렸다.

시드니시의 도시계획 공무원들이 햇빛 접근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방을 구분하는 벽과 미닫이 문을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호주건축법(Building Code of Australia)의 디자인 규정에 따르면 시드니시는 선택권이 없었다. 이 공동주택은 방1개짜리 아파트로 분류, 광고, 판매돼선 안되었다.

분양 계약 수용 여부 7일 내 결정 요구= 우선 방은 아무런 장식과 창문이 없는 벽으로 만들어져야만 했다. 미닫이 유리문은 수용 불가능한 대안이었다. 또한 42.3제곱미터인 이 아파트의 내부 면적은 너무 좁았다. 개발신청 평가 당시 시드니시 대변인은 ‘발코니를 제외한 방1개짜리 아파트의 최소 내부 면적이 50제곱미터는 돼야 한다’는 NSW 주거용 공동주택 디자인 법(Residential Flat Design Code)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한다.

더욱 가관인 것은 렌랜드부동산은 원래 방이 있어야 할 곳의 바닥을 카펫 대신 마루로 무료 교체해주겠다는 선심을 쓰면서 김 씨에게 이 방 없는 스튜디오 구입 계약의 수용 여부를 7일 내에 결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니면 원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이었다. 렌랜드부동산의 베니 뎅 사장은 취재진의 전화를 거부하는 대신 RJ프로젝트의 매니저인 리처드 애봇 씨에게 답변을 떠넘겼다.

“개발업자 장난질에 정부는 뭘 하나”= 애봇 씨는 “시드니시에 우리가 제출한 설계도면과 사전분양 판매 문서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저는 세부 내용을 모르지만 우리는 벽을 제거해야만 했다. 그것은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씨에게 계약을 해지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거주할 필요는 없다면서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보상 조건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 김 씨는 “저는 거기서 거주할 계획이었고 지금까지 완공되기를 3년이나 기다렸다”면서 격분했다. 그는 “개발업자들이 어떻게 이런 장난을 칠 수 있는가. 원베드룸 아파트를 팔아놓고 이제 스튜디오로 변경됐다고 말하다니. 개발업자들이 이런 장난을 칠 때 일반 구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는 무얼 하나”라고 말했다.

김 씨는 “만약 스튜디오를 원했다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이미 구입했을 것”이라며 “기다려온 지난 3년간 가격이 급등했다”고 난감해했다. 김 씨는 이 아파트에 사용된 마감재도 판매 당시 광고했던 “호화롭고 우아한 재료”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매우 실망스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리드컴 아파트 피해 한인들 집단소송 준비= 김씨와 비슷한 피해를 보고 있는 일부 한인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리드컴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개발업체로부터 일방적인 매매계약 취소를 당한 한인들이 변호사를 통해 집단소송에 나서려는 것이다. 개발업체들은 계약 기간 내 완공이나 등기가 안 될 경우에 대비해 구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일몰 환수(senset clawback) 조항을 악용해서 원래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더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한인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대리할 송모 변호사는 최근 한인신문에 낸 광고 ‘집단소송에 대하여’에서 “NSW 대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니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입거나 매매계약이 취소될 위치에 계신 구매자들 중 동참하실 분들의 연락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이미 약 20명의 한인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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