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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발코니, 바비큐 ‘OK’ 담배 ‘NO’



NSW주의 새로운 공동주택관리법(스트라타법) 개정안에서 바비큐 연기가 공동주택 생활의 ‘방해 및 위험 요소’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서의 바비큐가 여전히 가능하게 됐다. 현행 스트라타법은 공동주택 생활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요소를 금지하고 있다. 담배 연기는 ‘위해(hazard) 요소’에 포함될 수 있다.

이번 스트라타법 개정안에서 바비큐 연기가 비록 ‘위해 요소’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담배 연기와 마찬가지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고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내규 등을 통해 바비큐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내규에 의한 바비큐 금지는 해당 공동주택 소유주들이 선택할 사안이며, NSW주 아파트 소유주의 거의 절반이 투자자인 상황에서 임대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비큐 전면 금지의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담배 연기, 소음 등 공동주택 ‘방해 및 위험 요소’와 관련된 문제와 그 대응책은 주거문제 관련 전문포럼사이트(www.flat-chat.com.au)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호주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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