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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해외 온라인 구매에 액수 관계없이 부가세 징수



호주 국민들은 2017년 7월부터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사는 모든 상품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GST)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1천 호주달러 이상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내 왔다. 호주 연방정부 조 호키 재무장관은 21일 주 정부 재무장관들과 회의를 하고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사는 상품에도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호주 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

이번 결정으로 호주 내 매출이 7만5천 호주달러(6천600만원)가 넘는 온라인 업체들은 부가세를 징수해 호주 정부로 송금해야 한다. 호주 정부는 대략 50개 업체가 관련 인터넷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마존과 애플, 넷플릭스 등 주요 업체들이 호주 정부로부터 부가세 징수를 요청받을 것으로 보인다.

호키 장관은 이번 결정으로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를 하게 됐다"며 "세무 관계자들이 해외 주요 인터넷 기업들을 방문해 부가세 징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업체들은 해외 경쟁업체들이 상품을 팔면서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아 불공정한 혜택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호주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10억 호주달러(8천800억원) 이상이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안은 전했다. 한편, 호키 장관은 일부 여성들이 캠페인을 벌이면서까지 강력하게 주장해온 생리대 등 여성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요구에 대해서는 일부 주 장관들이 반대함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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