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교육/이민 > 교육이민
교육이민

콜게이트, 호주서 공급제한·가격조작 '철퇴'…벌금 156억원



미국의 글로벌 생활용품 업체인 콜게이트-파몰리브(Colgate-palmolive·이하 콜게이트)가 세탁용 세제 제품에 대해 짬짜미(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호주 법원으로부터 156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호주에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내려진 벌금으로는 사상 3번째로 많은 액수다. 호주 연방법원은 28일 콜게이트가 세탁용 세제의 공급을 제한하고 가격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1천800만 호주달러(156억원)의 벌금 납부를 명령했다고 호주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법원은 또 짬짜미를 주도한 콜게이트의 당시 판매 총책임자 폴 안셀에 대해서는 7년 동안 법인 운영 자격을 정지시켰다. 콜게이트는 2009년 초 경쟁업체들인 유니레버 호주법인 및 커슨스 호주법인과 협의, 일부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고 제조와 보관, 운송 비용이 적게 드는 제품만을 공급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콜게이트는 또 유니레버 측과 세제 인상 시점 등 민감한 내용의 시장 정보도 교환한 점도 인정했다.

앞서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콜게이트의 짬짜미 혐의와 관련해 커슨스, 대형 소매 체인인 울워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CCC의 로드 심스 위원장은 "법원은 막대한 벌금을 부과해 생필품인 세탁용 세제의 공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친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했다"며 이번 결과를 환영했다.

심스 위원장은 또 콜게이트가 조사에 협력해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덜 수 있었다며 "어떠한 형태의 경쟁자 간 접촉도 위험을 부를 수 있고 가격 담합을 위한 협의는 특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ACCC 측은 유니레버 측의 귀띔을 받아 조사에 착수했으며, 유니레버 측은 ACCC의 면책 정책에 따라 거액의 벌금을 피했다. 커슨스와 울워스의 혐의와 관련한 재판은 오는 6월에 다시 열린다.



링크복구요청

★ 영상이 짤린 경우, 위 "링크복구요청" 버튼을 눌러 주세요 ★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