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도 HECS 의무 상환한다
이에 2016년 1월부터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호주인들 가운데 학자금대출 이용자는 매년 자신의 연간 소득을 국세청에 통보해야만 한다. 국내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해외 거주자도 연간소득이 학자금상환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만 징수 대상이 된다. 만약 연간 소득이 상환 최저 기준액(minimum earnings threshold)인 5만 4126달러를 초과하면 2017년 7월부터 상환을 시작한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약 4만 6000명의 해외 거주 호주인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10년간 1억 5000만 달러의 연방정부 재정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버밍햄 장관은 대학생학자금대출이나 기술교육지원대출(Trade Support Loan)을 받은 대졸자들의 해외 이주로 인해 학자금대출 상환 손실액이 연간 약 3000만 달러 발생했다고 밝혔다. 야당인 노동당은 개정안을 지지하지만 녹색당은 반대 입장이다.
호주동아일보
★ 영상이 짤린 경우, 위 "링크복구요청" 버튼을 눌러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