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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이용 벌점 강화



NSW가 성탄절과 새해 연휴 기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이중벌점제(demerit points)를 적용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점을 6점으로 2배 높여 부과하는 것이다. 던컨 게이 NSW 도로부 장관은 “운전자에게 다소 과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개의치 않는다”면서 “오히려 운전자의 생명을 구하는 호의가 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시 벌점은 3점이며 2016년부터 4점으로 인상된다. 단, 성탄절과 새해 연휴 기간인 내달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는 일시적으로 6점이 부과된다. 게이 장관은 NSW가 휴대폰 벌점 인상에 앞서 실시하고 있는 캠페인 ‘휴대폰에서 손을 떼라(Get Your Hands Off It)’를 언급하며 “이 캠페인 이후 휴대폰 사용 위반 적발 건수가 약 5만 2000건에서 3만 5000건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다음 단계로 벌점 인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NSW 부총리인 트로이 그랜트 경찰부 장관은 “지난해보다 34명 늘어난 307명의 도로 사망자 통계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다. 이는 지역사회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운전 중 단 2초의 주의산만으로도 운전자나 상대방을 사망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으므로 벌점 인상 조치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랜트 장관은 또 “시속 60km 속도로 운행 중 2초 동안 휴대전화를 볼 경우 눈감고 33m 거리를, 시속 100km일 경우는 올림픽 수영장 길이만큼의 거리를 눈가리고 운행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NSW에서 2009~2013년 사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는 226건이었으며 이 중 6명이 사망하고 101명이 부상당했다. 지난 5년간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벌금 부과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게이 장관은 지난해 적발된 3만 6000건도 여전히 높은 수치이고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했던 적발 사례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랜트 장관은 단속기간에 “특히 버스나 트럭 등의 운전자들을 주의깊게 지켜볼 것”이라며 “전국 어느 지역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휴대전화를 만지는 순간 경찰이 달려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주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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