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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불법 거래 뿌리뽑는다



연방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불법 거래와 소유를 뿌리뽑기 위해 1130만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비교 조사할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 관할 기관인 호주국세청(ATO)은 8일 국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32년 간의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했다.

ATO는 모든 주와 준주의 수입과 토지소유권 담당 기관(revenue & land title authorities)에 부동산 판매, 필지 분할(sub-divisions), 토지 이전과 감정평가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1985년부터 2017년까지의 정보를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ATO는 각 주와 준주의 주택 임대 보증금 담당 기관에겐 동일한 기간의 임대료, 임대 기간, 보증금 액수, 임대주택 소유주 신상 등 임대부동산 세부정보 제공을 요구할 예정이다. 결국 1985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3100만건의 부동산 관련 기록이 국세청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의 대변인은 “부동산 자료는 외국인 거주자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 거주자의 부동산 신청과 준수 활동 감시를 돕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와 준주 관계기관에 부동산 관련 정보를 요청한 사실은 호주정부 관보(Australian Government Gazette) 최신호를 통해 공개됐다. 국세청장은 이 관보를 통해 부동상 정보를 비교 검색하는 데이터 매칭 프로그램(date matching program) 도입도 예고했다.

ATO의 최근 데이터 매칭 프로젝트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사면기간(amnesty) 종료와 함께 발표됐다. 재무부의 외국인투자심의국(FIRB)로부터 외국인의 주택매입 법규 관리 업무를 인계받은 국세청은 50명의 전담 감찰 인력을 보강해 법규 위반 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호주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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