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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유학생★학생비자

 

 

 

학생비자 특징

 

호주는 학생비자 소지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주당 20시간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학생비자는 학교를 등록한 기간에 따라 달라 집니다. 영어과정을 등록하신 분들은 등록기간 보다 1개월정도 여유있게 발급되면, 조기유학, 전문대, 대학(원)등의 본과정의 경우 최대 3개월 정도 여유있게 비자를 받게 됩니다. 신청하시는 비자의 종류와 시기에 따라서 학교 시작일보다 최대 12주전에 비자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최초의 학생비자는 한국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학생비자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정 과정의 경우 학과를 마치고 현지에서 독립기술이민을 위한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학생 의료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하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과정에 따라서 비자심사의 기준이 다릅니다.

 

 

학생비자 구비서류

 

ELICOS.영어과정(570)
유효한 여권/여권용 사진1매
신청서양식157A
사유서(호주에서 공부하고자 결심한 이유와 목적 설명)
입학 확인서(eCoE)
호적등본
신체검사결과(신체검사결과는 병원에서 대사관으로 바로 발송되며, 신체검사를 받고 3개월 이내에 비자 접수가 되지 않으면 신검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단, 비자신청시에 검사 후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을 꼭 첨부할것)
은행잔고증명서
최종학력 증명서 /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해당되는 경우)
비자신청비 우체국 통상환으로 준비해야 하며, 다음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예약된 날짜에 이민성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유효한 여권
여권용 사진1매
157A 학생비자 신청서 양식
앞으로 다닐 학교의 입학확인서(ECOE)
이전학교의 졸업장/수료증 및 출석증명서(출석률이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은행잔고 증명서

신체검사 (신체검사를 본지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반드시 다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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