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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인

호주 영주권의 혜택 총정리!

 

 

 

자녀의 학비 혜택

 

 

1. 만 19세 미만 자녀의 초, 중, 고등 공립학교 학비 무료

 

공립학교만 해당됩니다. 사립학교는 좋은 학교들은 태어나면서 부터 미리 예약을 해야하고 학비도 엄청납니다. 하지만 공립학교는 무료, 그리고 사립학교도 유학생 학비가 따로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사립학교를 보낼 수 있습니다.

 

2. 대학교 및 TAFE 학비 혜택

 

마찬가지로 대학교와 TAFE에도 내국인 학생의 학비와 유학생의 학비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TAFE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자의 경우 무료인 코스도 있고 아주 작은 비용으로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학생과 영주권자는 10배도 넘게 나는 학과도 있습니다.

 

3. HELH제도 (대학교 학자금 융자 시스템)

호주 정부로 부터 대학교 학자금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학비를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니고, 졸업후 취업하게 되면 본인의 소득에서 조금씩 빠져나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영주권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권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의료 시스템

 

 

1. 메디케어

메디케어는 호주의 의료보험 시스템입니다. 메디케어는 호주인들에게 무료 또는 적은 비용의 약이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료보험료는 의료보험세(Medicare Levy)한 세금의 형태로 매년 세금신고시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수수르 출사느 의사와의 컨설팅, MRI촬영, 엑스레이 등등 그리고 불임부부의 시험관 아기까지도 커버가 될 정도로 광범위 하다고 합니다.

 

2. 메디케어로 커버 되지 않는 것들

- 사립병원에서의 치료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치과 치료
- 엠뷸란스 서비스
- 홈 널싱
- 물리치료, 말 치료, 눈치료, 카이로프랙틱 치료, 발치료, 심리학치료 등등
- 치료(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제외)
- 안경 & 콘텍트 렌즈
- 듣는것에 관한 치료
- 약
- 외국에서 일어난 치료비
- 성형 수술

 

3. 사 보험 보조금

호주정부에서 사보험 가입시에 사보험비의 30%를 지원해 줍니다.

 

 

 

 

 

 

이민자들 영어 보조

 

 

1. 무료영어 교육 (Adult Migrant English Program)

조건에 만족하는 이민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영어 교육입니다.

호주 영주비자를 취득하시고 6개월 이내에 영어 교육에 등록하셔야 하고, 1년 이내에 교육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최대 5년의 기간동안 510시간까지 영어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18세 이상 또는 호주에 도착한지 1년이 안되었고 학교를 다니지 않은 15,16,17세
- 호주 영주권 비자 소지자이며 영어실력이 없는 사람

 

AMEP를 받을수 없는 경우?

 

- Language, Literacy and Numeracy Program (LLNP) 영어 문제로 직업을 찾지 못 할 경우 제공하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센터링크 찾아 가셔서 실업자 수당 물어보시면서 잡 에이전시에 등록하시고, 잡 에이전시에 사정을 말하면 알맞게 연결해 줍니다.

-Workplace English Language and Literacy(WELL) 고용주가 제공하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 동시통역 서비스 (TIS)

 

영어가 부족한 분들을 위한 동시통역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말도 안되는 자동차 벌금을 받았는데 표현 하실수 없다면 131 450으로 전화를 하시고 korean을 말하시면 한국분으로 연결해드립니다.

이외 퀸즐랜드의 경우 운전면허 시험 볼때도 통역사를 부르실 수 있으며 무료입니다.

 

3. 점점 많아지는 한국어 서비스

정부기관에서 한국어 책자 또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혜택

 

 

1.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 보조

 

홍수등 기타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 복구를 조금이나마 도와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퀸즐랜드에 많은 홍수 피해가 있었는데, 호주영주권자의 경우에 어른 한사람당 1,000불 아이는 400불 정도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호주 영주권자가 아닌경우에는 200불 정도의 지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2. 구직자를 위한 보조

 

구직자를 위한 보조금은 이 전편에서 다뤘으니깐 제외하고, 보조금 외에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취업 소개소가 있어서 구직활동을 하기위해 필요한 컨설팅 또는 일자리를 직접 찾아주기도 합니다. 본인이 이력서나 커버레터를 못쓴다거나 하면 교육도 시켜주고, 본인이 기술이 없는데 이런 기술을 배워서 취직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TAFE과 같은 기술 학교를 연결하여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첫 주택 구매자에게 보조

호주에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구매자에게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정 금액을 보조해주며 첫 주택 구매자는 인지세도 면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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