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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고용주 후원 임시 취업 비자 는 뭔가요?



457 취업비자의 목적은 호주 혹은 해외 고용주들이 호주 내에서 일할 고용인들을 최대 4년까지 스폰서를 해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피고용인은 2년의 고용 기간 후에 ENS 또는 RSMS를 통해 호주영주권 및 호주독립기술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요구사항

1. 합법적으로 호주에서 영업중인 회사 고용주의 지명을 받아야 한다.
2. 피고용인은 직책에 맞는 경력과 학력(자격증)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최소 연봉 제한이 있으므로 일반직 기준 최소 호주달러 53,900불이 되어야 한다.
 
조건 및 특징 (고용주 지명 영주 취업 비자[ENS]과 같음)
임시 비자이기 때문에 자녀 학비가 완전 면제는 되지 않고 medicare등도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 학비와medicare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비자이기 때문에 주에 따라 학비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기술심사는 필요치 않으나 의심이 가는 경우 정식 기술심사기관에서 기술심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봉 $96,400이상일 경우에는 영어조건이 면제될 수 있으며, 스폰서의 잘못으로 스폰서쉽이 취소되면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고용주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쉬운 옵션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목적하는 피고용인들에게 위험스럽기도 비자이기도 하지만, 호주에 지사를 세우거나 호주에서 착수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호주로 피고용인들을 보내고자 하는 기업에서 사용하기에 유용한 비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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