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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457 취업비자

 

 

고용주 후원 임시 취업 비자 (457비자)

 

고용주 후원 임시 취업 비자(457비자)는 일정 자격을 갖춘 고용주가 고용인을 고용함으로써 발급 되는 비자입니다. 호주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충족하기 위해 해외의 우수한 인재를 초청하여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고, 최소 1일~ 최대 4년간 비자를 유지할 수 있다.

 

 

457비자 신청 단계

 

* 스폰서 신청

(고용주는 이민성으로부터 직원수, 매출, 현찰보유 능력, 납세 기록등을 심사 받아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스폰서 자격을 갖출 수 있다.)

* 지명 신청 

(고용 직종, 해당 직종에 필요한 기술 및 경력, 급여 수준, 지명하고자 하는 고용인에 대한 정보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단계로 스폰서 승인을 받은 회사는 지명하고자 하는 고용인이 회사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고용인 자격 요건

 

* 나이 : 제한 없음

* 영어 실력 : IELTS 5.0 이상 ( 각 영역별)

* 기술 심사 : 일부 직업군 필요

* 고용 계약 : 2년 이상

 

 

비자 특징

 

* 18세 미만 자녀 공립 학교 학비 무료(NSW 주 제외)

* 가족 동반 가능하며 취업, 학업 가능

 

 

비자의 장점

 

* 호주에서 취업이 용이한 기술 및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게 권함.

* 호주에서 최소 2년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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