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TFN신청 (텍스파일넘버 신청!)
TFN 신청(납세번호, Tax File Number)
호주에서 합법적인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용자의 의무이자 권리이므로, 구직활동 전에 미리 TFN 번호를 받아둘 것
- TFN (Tax File Number)의 약자로 호주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납세번호임.
- 일회 발급으로 평생 지속되며,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여전히 TFN은 유효함.
- TFN이 필요한 이유는 호주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의 일부분 (29%)을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임. TFN은 차후 세금 환급 시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꼭 TFN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함
TFN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신청
- TFN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임. 신청 시에는 여권에 있는 정보와 호주 주소가 필요하며 신청 후
약 28일 이내에 우편으로 TFN을 수령하게 됨.
- 온라인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신청접수증(application summary)을 가지고 인근의 우체국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서
인터뷰를 해야 함. 단순히 신분 확인을 위한 절차이므로 예약을 하지 않아도 무방함.
ㅇ 우편신청
- 온라인 TFN 신청방법 외에도 White Pages 전화번호부에 기록된 호주 원스톱 복지서비스 기관 (Centrelink) 사무실이나
ATO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얻을 수 있으며, ATO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프린트하거나 전화로 신청서를 요청하여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음.
- 우편접수 시 소요 기간은 28일이나, 만약 28일이 지나도 TFN이 도착하지 않으면 월~금, 8시에서 6시 사이에
1300 130 025로 전화하여 영수증 번호를 대고 진행 상황을 체크할 수 있음.
- ATO 의 TFN Helpline 전화번호는 13 28 61, TFN 등록 웹사이트는 http://www.ato.gov.au/individuals/
이며, TFN 신청서 작성 요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ATO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신청서 앞 장의 안내서 참조.
- 개인당 오직 한 개의 TFN 이 발행되며, 예를 들어 직업을 바꾼다거나 다른 주로 이사를 가는 등 개인 상황이 바뀌어도
TFN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음. 다만 이름이나 주소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ATO에 알려야 함.
ㅇ TFN의 사용
- TFN 신청이 강제는 아니나, 이 번호가 없는 경우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세금이 임금에서 공제되거나 충분히 받을 자격이
되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
- 취업 후, 고용주는 TFN신고 (TFN Declaration) 양식을 작성하도록 할 것이며, 그 양식에 맞게 TFN을 기입해야 함
※ TFN 신청 당시 가입했던 주소를 기억 못하거나, 편지를 수령하기 전에 거주지를 이전하여 개인 TFN 관리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음.
- TFN 발급 후 본인이 사용하는 계좌에 TFN 번호를 등록하여 추가 세금 납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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