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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소송 호주 전 여교수, 끝장 보려다 '배상금 폭탄'



성차별과 성희롱을 이유로 대학 측과 교수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호주의 전직 대학교수가 패소 취지의 합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하다 엄청난 배상금을 물게 됐다.

호주 연방법원은 최근 멜버른의 모나시대학 부교수 출신 천치지 박사의 성차별 등 피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녀에게 대학 측과 2명의 교수에게 추가로 90만 호주달러(7억7천500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일간 디 에이지가 12일 전했다. 이에 따라 천 박사는 애초 3만 호주달러(2천600만원)만 합의 비용으로 내면 될 것을 끝까지 소송을 고집하다 30배나 더 부담하게 됐다. 

재판 내내 혼자 소송을 이끌어온 천 박사는 재판부의 권고안이 나오고 제3자인 법률회사가 승소 가능성이 작다고 조언했음에도 소송을 포기하지 않았다. 2008년 이 학교에 부임한 천 박사는 2011년 남자 동료 3명은 모두 승진하고 자신만 빠지자, 53차례의 성차별과 성희롱 사례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천 박사는 소장에서 남자 동료와 연구업적이 다를 게 없었다며 성차별이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상사 교수는 성희롱적인 요소가 있는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이패드의 게임을 보도록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연방판사 리처드 트레이시는 2013년 5월 천 박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3만 호주달러를 주고 합의하도록 권고했으며, 지난 2월에도 천 박사의 주장에는 증거가 없으며 일부는 상상에서나 나올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천 박사는 합의 권고 이후에도 대학 측과 상대 교수가 수많은 허위 사실을 만들어냈지만, 자신은 그렇질 못했다며 소송을 이어 갔다. 트레이시 판사는 판결문에서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기 이전에 관대한 내용의 합의안을 받아들여야 했다"며 천 박사의 처신에 아쉬움을 표시했다고 디 에이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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