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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가짜 이름으로 항공권 예약했다가 징역형



이슬람 전도사를 자칭하는 주네이드 쏜(Junaid Thorne) 씨가 가짜 이름을 이용해 호주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다가 항공법 위반죄로 9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26세의 쏜 씨는 지난해 12월 8일 퍼스 발 시드니 행 국내선 항공권 예약시 가짜 이름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쏜 씨는 15일 센트럴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2건의 항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됐지만 항소가 인정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사법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서 가짜 이름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그와 함께 허위 이름으로 항공 예약을 했던 22세의 오머 이삭과 19세의 모스타파 쉬디쿠자만 씨도 올해 초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삭 씨는 당시 공동체 봉사 명령을 받았으며, 쉬디쿠자만 씨는 15일 4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쏜 씨는 허위 이름을 항공여행에 사용하는 것이 처음엔 불법인지 몰랐지만, 불법인 사실을 알고 난 후 이름을 변경하려고 했으며 추가비용 때문에 포기했다고 그의 변호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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