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사건/사고 > 사건사고
사건사고

호주, 수십년전 아동학대 집단소송 206억원 합의



1930년대 후반 가난에 찌든 영국 가정의 많은 어린이들이 자선사업이란 명목으로 시행된 아동 이주 계획에 따라 호주로 왔다. 부모 없이 호주 땅을 밟은 이들 어린이는 곳곳에 세워진 기숙시설에 배치돼 새 삶을 시작했다.

이 시설 중 한 곳으로 시드니에서 서쪽으로 300㎞ 떨어진 몰롱의 페어브리지 농장 학교는 이들 아이 중 남자는 농부로, 여자는 농부의 아내로 기른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 생활은 애초 약속이나 기대와는 영 딴판이었다. 어린이들은 장시간의 고된 노동뿐만 아니라 교직원이나 농장 노동자들이 저지르는 신체적·정신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적 학대에도 노출됐다. 한 어린이는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졌고 또 다른 아이는 교장의 폭력으로 3년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다. 

이 시설은 1938년부터 1974년까지 36년 동안 운영되면서 영국 어린이 1천200명 이상이 거쳐 갔다. 이 시설 출신자 150여명이 자신들이 당한 학대와 관련, 수년간의 집단소송 끝에 2천400만 호주달러(206억원)의 합의금을 이끌어 냈다고 호주 언론이 30일 전했다. 이번 합의금은 유사 소송에 따른 배상액으로는 호주 사상 최대 규모라고 언론은 전했다.

이번 소송은 당시 학교 운영을 맡았던 페어브리지 재단과 연방 정부,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를 상대로 2009년부터 시작됐다.  소송에 참여한 이 시설 출신 데이비드 힐은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많은 어린 아이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재단이나 연방정부, 주정부 등은 수십 년 동안 부인해왔다"면서 이제야 자신들의 피해를 인정받게 됐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힐은 그러나 "피고 측은 이 문제를 법원에서 수년 동안 질질 끌게 하였고 그동안 단죄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우리의 친구 8명이 세상을 떠났다"며 아쉬워했다. 힐은 당시 지구의 다른 편에서 4살밖에 안 된 아이도 왔다며 그들은 사랑이 전혀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회고했다.  당시 진행된 아동 이주 계획에 따라 호주에는 온 아동의 수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1947~1967년 사이에만 7천~1만명이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이 계획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짐바브웨 등에 모두 13만명의 어린이들이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링크복구요청

★ 영상이 짤린 경우, 위 "링크복구요청" 버튼을 눌러 주세요 ★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