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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여성, 마약소지 무죄판결 받고 말레이시아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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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법원이 3년 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1.5㎏ 분량의 메타암페타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호주 여성에게 27일(현지시간) 무죄를 선고했다. 

메타암페타민은 마악류의 일종으로 말레이시아에서는 불법 마악류를 50g 이상 소지할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샤 알람 고등법원의 가잘리 차 판사는 27일 호주 국적의 마리아 엘비라 핀토 엑스포스토(54)가 자신의 가방 안에 마약이 들어 있는지 몰랐다고 증언한 데 대해 이를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는 3명의 자녀를 둔 핀토 엑스포스토는 지난 2014년 12월 7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마악류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그녀는 중국 상하이를 출발해 경유지인 쿠알라룸푸르를 거쳐 목적지인 멜버른 행 여객기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마약은 그녀가 공항 검색 스캐너를 통과하던 중 발견됐다. 핀토 엑스포스토는 조사 과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알게된 미군을 만나기 위해 상하이로 향했으며 미군으로부터 가방을 보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가방에 마약에 들어 있는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말레이시아에서는 1986년 이후 마약 거래 혐의로 호주인 3명의 사형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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