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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 30여년 전 아동 성학대 신부에 29년형



호주 법원이 30여년 전 미사 집전을 돕는 소년 등 12명의 남녀 어린이에게 성폭행과 성추행 등을 일삼은 전직 신부에게 29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호주 시드니의 다우닝센터 지방법원은 2일 전직 신부 존 조지프 패럴(62)에 대해 1979년부터 1988년 사이에 아이들에게 저지른 성적 학대를 인정해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호주 언론매체들이 3일 보도했다.

피터 자라 판사는 패럴이 신부로 재직하면서 지위를 악용, 취약한 어린이 희생자들을 농락했다며 "가해자는 자신이 피해 어린이 및 그 가족들 간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기회가 계속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패럴은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 활동하면서 미사 집전을 돕는 10살 전후의 어린이들을 교회와 수영장 등에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어린 소녀 3명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 

패럴의 범행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지난 2012년 한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속속 드러났다. 이 희생자는 당시에는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다며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경우 누구도 신부에 대한 내 말을 믿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신고할 수 없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패럴은 3시간의 재판 시간 동안 눈을 감은 채 감정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전했다. 반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선고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피해자인 마크 보턴은 "정의가 실현됐다. 피해자들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며 만족을 표시했다. 법원은 최소 18년의 수감생활을 명령해 패럴 전 신부는 최소 2033년까지는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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