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비자연장/세컨비자 받기!!
호주 내의 특정지역 (Regional Australia Postcode Area)에서 Specified Worker로서 최소한 3개월 (88일) 이상 일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Regional Area : ACT, Sydney, Newcastle, NSW Central Coast, Wollongong, Brisbane, Gold Coast, Melbourne, Perth를 제외한 호주 전 지역
※ 자세한 사항은 이민성 웹사이트
http://www.immi.gov.au/Visas/Pages/417.aspx 중 “Visa applicants – Regional areas“ 참조
- 세컨 워홀 가능 직종: 농작물 재배(과일이나 채소 수확 및 포장) 및 목축업, 어업, 나무재배 및 벌목, 광산업 및 건설업 등
※ 자세한 사항은 이민성 웹사이트
http://www.immi.gov.au/Visas/Pages/417.aspx 중 “Visa applicants – Specified work“ 참조
필수조건!!!
하루 8시간 주5일 이상 근무 시 (주말 포함) 해당
호주 이민성 지정 농장의 고용주 확인증 필요 (Form 1263)
- http://www.immi.gov.au/allforms/pdf/1263.pdf
- 1263폼에는 농장주의 사인과, 날짜, ABN (사업자등록번호)을 받아야 함
※ 일부 한인 워홀러들 사이에서는 고용주 확인증을 위조하거나 사고파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현혹되지 말것!
세금납부를 제대로 하는 고용주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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